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는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는 그럴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선제로 내는 정치적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김 담당관은 “노동계 일부가 국회 사전 동의가 없어도 문 대통령이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며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은 조약(협약)을 체결·비준하는 권한을 대통령한테 주는데, 국내법을 고쳐야 하는 경우엔 반드시 국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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